때는 지난 2024년 1월.. 아시안컵 조별 예선 축구 경기가 있던 어느 날... 경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날따라 치킨을 먹고 싶어서 치킨을 주문했다. 주문당시에는 50분였다.. 그리고 느긋하게 볼일을 보고 얼마 남았나 봤더니, 배달 도착예정시간이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배달 도착시간도 같이 늘어났다ㅋㅋㅋㅋ
1. 배달의 민족 주문
일단 배달 주문의 시간은 아래와 같다. (총 1시간 50분 소요)
18:16 치킨 주문 (주문 시 19:10 도착 예상이었음)
18:59 도착 예정시간 19:59분으로 늘어남
19:23 주문취소 상담원 연결 (이 때 도착 예상시간 8:24)
19:44 상담원분이 서둘러달라는 내용 전달 후 대기
20:06 도착
우여곡절 끝에 받고 조금 먹기 시작하였으나 이후 저녁부터 매쓰꺼움, 트림이 시작되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 체했나... 하고 소화제 두 알 정도 복용하고 잤으나, 새벽에 설x 및 구토가 계속 이어지고 수분만 보충한 채 다음 날 오전 바로 병원 가서 장염수액이랑 비타민수액을 때려 넣고 약을 받았다...
실비도 되어 있고 해서 원래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금토일 주말을 끼니도 먹지 못하고 날려먹었을 뿐만 아니라 치킨은 반도 먹지도 못했고, 비용 시간 전부다 날려먹었기에 열이 받아서 배상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았다.
2. 고객센터 상담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
검색 결과 블로그에서 비슷한 후기를 발견했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음식물 책임배상보험이라고 음식점들이 보험을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보상을 받고 싶다고 상담원과 대화를 했다. 배민 측에서는 중간입장이라 힘들고 대신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가게 측에 전달은 해준다. 이때 본인의 연락처를 제공하기 위해 동의가 필요하다.
+++ 더불어 보상에 대해서는 가게와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라이더 배차 지연으로 배달에 1시간 50분 걸린점에 대해서는 배민 측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한다. (재조리 또는 환불)
일단 배민에서는 이렇게 배달지연에 대한 보상과 가게측에 음식물 책임 보상에 대해 본인의 의견은 전달해 주었다.
3. 가게 측에 보상 청구
그리고 이제 매장 측과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건 가게 주인분의 성품에 따라서 보상 진행 결과나 진행이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사장님께서 배민 측의 연락을 받고 다행히 보험사에 접수해 주신다고 했으며, 진료내역서부터 드리고 바로 보험사에 접수를 해주셨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해주셨다...
하지만 다음날 받은 메시지.. 본인의 경우 다음날까지 꿋꿋이 버티다가 내과에 기어가서 수액 맞고 약 타니 병원비가 10만 원이 넘지 않았는데 그럼 가게 측에서 본인부담금? 같은 형식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거였다. 이건 보험사나 보험상품마다 일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 가게 주인분과 원만히 해결해야 할 것 같다.
그래도 주인분과 이야기하여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해당 제도 덕분에 적어도 금전적인 손실은 면할 수 있었고, 일 처리를 하며 상황 전후를 물어보시지도 않으시고 죄송하다고 하는 가게 사장님을 보고 감사하기도 했으며,, 이에 나쁜 감정도 많이 풀릴 수 있었다. 이런 것도 몰랐으면 그냥 나만 아프다가 끝날 뻔했으니 비슷한 케이스가 발생한다면 일단 문의해 보고 결정해도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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